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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구속기한 코앞인데 갈길 삼만리…이명박 재판, 불구속 전환되나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듭된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불구속 재판으로 전환할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0일과 25일로 예정된 이 전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고 27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19일 결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2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존 재판장인 김인겸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옮겨지고 주심판사가 25일 교체됨에 따라, 재판부가 쟁점정리를 위해 기일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2심은 그동안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재판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구속 만료 시한이 다가오자, 이 전 대통령과 검찰은 그의 보석 허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의 건강 악화와 4월 8일로 예정된 구속만기일에 재판 일정이 쫓겨선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29일 보석을 신청했다. 19일에는 보석 신청 관련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대병원 진단 결과를 의견서에 첨부했다"며 "역류성 식도염을 포함한 9가지 질병을 겪고 있는데, 이후 구치소 내 진료만 받을 뿐 외부 진료는 없었다"고 말했다.

방대한 증거와 공소사실도 쟁점이다. 정 부장판사가 처음 진행한 지난 15일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0만쪽에 달하는 증거와 20여개에 이르는 공소사실을 새 재판부가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불구속 재판을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당뇨와 수면 무호흡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제대로 된 재판을 진행하려면 최소한 5~6개월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원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하고, 구치소에서 충분한 치료 체계를 갖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은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으로 나뉜다. 법원은 피고인이 ▲징역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거나 ▲누범 또는 상습범이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우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염려가 있다고 믿을 이유가 있거나 ▲주거가 분명치 않거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염려가 있는 때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임의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쟁점인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과 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임의적 보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4월 16일 24시로 연장했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심급당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이번 연장은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30일에 이은 마지막 갱신이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4월 16일을 넘길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구속 피고인이 아닌 확정 판결에 따른 수형자 신분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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