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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그러나 재계 웃지 못하는 이유

양측 모두 불만...최저임금 개편 등 주요 현안 처리 미뤄져



노사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확대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재계는 쉽게 웃지 못하는 모습이다. 당초 요구했던 1년보다 절반에 불과한 데다, 노사간 입장차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9일 오후 탄력근로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상으로 늘릴 수 있게하는 제도다. 대신 다른 기간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맞춰야 한다. 앞으로 국회에 제출돼 관련법 개정 논의 후 시행될 예정이며, 11시간 연속 휴가시간 보장이 조건으로 추가됐다.

재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노사 합의에 의미를 부여하며 노사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냈다. 경총도 노사 합의를 다행이라고 평가하며,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잘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당초 선진국 수준인 1년을 요구해왔던 상황인데, 합의 결과가 절반 수준에 머무르게 되면서 기대 효과도 반감됐기 때문이다.

복잡한 정계 분위기도 부담이다. 당장 여야 갈등으로 임시국회 개회가 불투명해지면서 시행 일정도 미지수다.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과로사 합법화라며 비판하고 나섰으며, 민주노총은 합의에 불복하고 3월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태다.

산적한 노동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부담이다. 당장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체제 개편안을 20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한국노총 요청으로 연기했다. 조만간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논의가 시급한 사안이다.

그 밖에도 재계는 지난 해 해고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비롯한 임단협 이슈와 포괄임금제 폐지 등 여러가지 현안 논의를 경사노위에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가 양대 노조에 예민한 반응을 숨기지 않고 있는 만큼, 실제 합의를 이루기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합의는 노사정이 한발씩 양보해 답을 도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양측 다 불만이 크다는 문제도 있다"며 "다른 현안에서도 합의점을 찾는다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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