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재계

혁신벤처단체 "규제위, 공정위 수준으로 승격해야"

규제개혁 토론회서 규제총영향평가제 도입, 진흥법 폐지등 대정부 건의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18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규제학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함께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위 수준으로 승격, 시장 경제를 왜곡하는 진흥법 폐지, 규제 총영향평가 제도 도입, 사전 허용 후 규제 검토 원칙 적용….'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이 중심이 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가 18일 연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공동 선언문'을 통해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한 내용이다.

혁단협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규제학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함께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산업 전반의 복잡한 규제환경과 규제문제 해결의 구조적 한계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우리경제 본연의 역동성이 상실되고 있다"며 "학계·과학기술계·산업계는 규제의 근본적 해결이 국가적 위기돌파와 정부 혁신성장의 요체임을 인식하고 10대 과제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벤처업계는 규제개혁을 위한 구체적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예산의 1%를 규제개혁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부처로 승격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하위 행정규정 법령화를 통한 규제 법률주의 확립 ▲진흥법 폐기 ▲수요자 중심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규제 총 영향평가 제도 도입 ▲규제법령 정비 로드맵 구축 ▲연구 강화로 신규규제 실효성 제고 ▲사전 허용 후 규제 검토 도입원칙 적용과 사전허용 원칙 채택 ▲인공지능 규제영향평가 도입 ▲갈라파고스 규제 전면 폐기 등도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현실'을 주제로 한 발표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방략토론회'도 진행됐다.

한양대학교 곽노성 특임교수는 "정부가 규제 정보 공개를 기피하고 있다"며 "규제이력을 모두 알 수 있도록 미국의 통합사이트처럼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양대 김태윤 교수는 "4차 산업혁명기에 부응하는 경제사회전략차원에서 규제개혁프로그램의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참여, 규제 총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선허용·후규제의 스마트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다수 규제들이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는 사실을 지적하며 "국가 규제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규제개혁 방략토론회에서는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 겸 카이스트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과학기술계·산업계 전문가들이 규제개혁 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청년정책학회 송보희 회장은 "글로벌 기업의 한국지사 임원이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해외로 떠라나고 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올해 규제개혁은 이전에 비해 파괴적이며 그야말로 혁신적인 규제개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양대 강영철 특임교수(전 규제조정실장)는 "근원적 규제개혁을 위해 모든 법령을 네거티브 형식으로 다시 쓰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함께 독립예산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혁단협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사라진 규제는 837건에 그쳤지만, 신설된 규제는 10배 이상인 9715건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