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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늘어나는 고령자 車사고…"공유승차제도 등 이동권 검토해야"

자동차사고 발생 현황. /보험개발원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 면허소지자가 늘면서 고령운전자의 자동차사고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요건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반납을 권장하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지리적·시간적 운행 범위를 제한하고 공유승차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검토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분석 결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자동차사고 발생 건수는 2013년 6만7000건에서 2017년 11만6000건으로 7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사고 건수 고령운전자가 유발하는 사고 비율은 2013년 5.96%에서 2017년 10.12%로 증가 추세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65세 이상 중상자 수 비율은 2013년 8.92%에서 2017년 15.04%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사망자도 14.47%에서 20.02%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고령운전자 자동차사고 증가는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이 깊다. 2017년 기준 고령운전자 자동차사고 발생 비율은 10.1%로 65세 이상 인구비율 13.9%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2010년(543만명) 대비 2017년(717만명)의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인 32%에 비해서는 고령운전자 자동차사고 발생 건수가 훨씬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늘어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자동차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단축했다. 65세 이상에 대해 5년마다 실시하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75세 이상에 대해서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또 면허갱신 시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75세 이상부터는 의무화했고, 65세 이상부터는 권장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있다. 경남 창원, 진주 등에서는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부터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고령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서울 양천구도 올해 1월부터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권유하고 있다.

이 같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 제한은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도시를 제외한 일부 지역은 운전면허증 반납으로 장보기, 의료기관 방문, 노인 복지시설 방문 등이 어려워져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고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규동 보험개발원 연구위원은 "이동권 확보는 고령자의 건전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단순히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하기보다는 고령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험개발원은 고령운전자의 자동차사고를 감소시키고 고령자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운전자의 상태에 따라 지리적·시간적 운전 범위를 제한하거나 공유승차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시력검사, 주행시험, 주행시험 감독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 주간 및 특정 지역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거나 자동변속 장치 등과 같은 운전 보조장치, 교정 안경 및 렌즈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운전면허에 일정 제한을 두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국내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공유승차제도를 운영 중이다. 노선버스의 수익성 감소로 인해 운행 횟수가 제한된 지역과 대형 버스가 진입할 수 없는 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소형 승합차량을 이용해 택시처럼 집 앞에서 목적지까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규동 연구위원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대중교통 탑승지점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들도 다수 있다"며 "지역별 인구 연령 특성에 따라 고령자에 특화된 공유승차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지역에서 공유승차제도 상시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고령운전자 건강상태와 인지능력에 따라 장거리 운행을 금지하되 기본적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근거리 주간운전을 허용하는 별도의 운전면허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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