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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가임대차 분쟁 1위는 '권리금 갈등'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안건별 신청현황(단위 : 건)./ 서울시



서울시에 접수된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 갈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3년 동안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한 안건 중 권리금 갈등이 가장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년간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 임대차 분쟁은 총 275건이었다. 권리금 갈등이 85건(30.9%)으로 1위를 차지했다. 임대료 조정 45건(16.4%), 계약해지 39건(14.2%) 원상회복 38건(13.8%) 순이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26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지난해 10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위에서의 합의는 법원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진다.

작년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전년(77건)의 2배인 154건이었다. 이 중 73건에서 조정합의를 끌어냈다. 14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분쟁 조정을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 발생 예방은 물론, 사후 발생한 분쟁에 대한 상황별 밀착상담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빠른 조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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