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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 과도한 감사비 요구 땐 "신고받겠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도입되는 표준감사시간에 상한제가 도입된다. 일부 기업들의 감사시간이 300%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외에도 적용 그룹을 세분화하는 등 초안에 비해 완화된 수준의 최종안이 나왔다.

하지만 회계 비용 급증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기업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회계업계와 금융당국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대안책을 내놓은 상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품질 제고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확정해 14일 발표했다.

우선 표준감사시간 적용 시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를 도입했다. 즉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표준감사시간은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날 수 없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제외한 기업은 표준감사시간 상승률의 상한을 30%로 정했다.

표준감사시간 적용 기준이 되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 그룹은 자산규모에 따라 11개 그룹으로 분리했다. 초안의 6개 그룹에서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룹을 세분화했다.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사(그룹7)를 별도로 분리했다.

이에 따라 그룹1(개별 2조원 이상 및 연결 5조원 이상)과 그룹2(개별 2조원 이상) 소속 상장사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고 나머지 기업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키로 했다.

특히 그룹 11(200억원 미만 비상장사)은 제도 시행을 2022년까지 3년간 배제하며 3년 후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키로 했다. 그룹11에 해당하는 회사는 1만300개사로 전체 표준감사시간 적용대상 기업(2만6046개사)의 39.5%다.

표준감사시간제도는 감사품질을 확보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도입하는 것이지만 표준감사시간이 감사보수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외부감사 수요자인 기업 측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13일 표준감사심의위원회 회의도 일부 기업단체 관계자들의 반발로 결론이 좀처럼 내려지지 않으면서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이에 대해 회계사회는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와 홈페이지 종합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이 제도가 과도한 감사보수 인상 수단으로 오용되는 사례를 접수받고 문제가 된 감사인을 엄격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기업과 감사인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하도록 기업의 감사보수 현황을 기업단체·공인회계사회를 통해 공시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은 2019∼2021년 3개 연도에 적용되며 이후 분석 과정을 거쳐 다음 3개 연도에 적용할 표준감사시간을 다시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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