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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비상장 벤처 차등의결권 도입…경영학계는 호평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의 비상장 벤처기업 대상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에 대해 경영학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적용할 경우 경영진을 제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낸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을 적용하는 것은 초기단계 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이 예고한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호평했다.

강 교수는 또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회사가 커지거나 상장했을 때를 대비해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차등의결권은 경영진·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다. 창립자·총수 등 대주주가 경영권 유지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한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대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정부·정치권에 요구하는 법안 중 하나다.

앞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차등의결권은 혁신기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대기업에까지 확산하는 것에는 걱정과 우려가 있어 기본적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제한할 생각"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영국·홍콩·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했다. 오태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차등의결권 시장은 신규상장기업의 15% 이상이 차등의결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다. 예로 자동차 기업 '포드' 가문은 주당 16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활용해 7% 지분으로 40% 규모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도 이 제도를 활용해 28% 지분으로 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도 여당 발표에 대해 "회사가 커질수록 결국 주식은 희석된다"며 "비상장 벤처기업에만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옳다"고 평가했다. 그는 "창업주는 상장 과정에서 자본조달 위험(리스크) 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며 "차등의결권은 창업주의 두려움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등의결권 도입은 경영권 방어와 동시에 대주주 전횡의 우려도 있다는 의견이다.

위 교수는 "대주주가 경영권을 보장받으면 마음대로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안전하게 클 수 있다는 안일함이 나타날 수도 있고, 소주주는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국내 기업 일부는 과거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을 많이 해 불신이 매우 크다"며 "대기업에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대기업 고위 임원도 이에 대해 "벤처기업은 상장 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상장 (벤처)기업에만이라도 먼저 (차등의결권제도가) 있다면 바람직한 조치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대·중소를 막론하고 재계가 깨끗하게 발전할 기회가 많이 왔으면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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