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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최종구 "P2P금융 별도법률 제정해 정체성 찾아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금융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P2P(개인 간)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법체계에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새로운 금융업으로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P2P금융 법제화가 미래 금융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퓨처마킹(Future Marking)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공동 주최로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같이 밝혔다.

그는 "P2P금융이 새로운 금융업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선 P2P금융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며 "투자자와 차입자를 보호하고 이해상충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에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P2P금융의 업무방식을 기존 법체계로 규율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각계각층의 P2P금융의 법제화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

김성준 렌딧 대표(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는 "사모펀드 투자 범위 확대와 금융회사 투자규제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면서 "사모펀드 가이드라인의 경우 개인대출을 금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P2P금융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에 비해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나유리기자



자기자본투자(PI)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한국P2P금융협회장)는 "P2P금융은 상대적으로 제2금융권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는 강점에도 투자금(대출금)이 다 모이기까지 상당기간이 걸려 모든 차입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기자본투자 비중을 확대해 대출자금이 유동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준 렌딧 대표도 "P2P대출을 신청한 개인차입자의 경우 빠르게 대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31% 이상을 차지한다"며 "자기자본투자 비중을 30%로만 확대해도 구조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장은 "자기자본투자와 관련해선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 허용하는 것은 동의한다"면서 "다만 투자비율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규제를 완화하면 그에 맞는 소비자 피해부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여신심사부분이나, 플랫폼 운영부분에 대한 감독행정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쏠림 현상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부동산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P2P금융의 경우 특히 부동산 쏠림이 심해 법제화 시 금융요건 리스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확인해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P2P업체가 대출관리, 대출업무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데도 소비자에게 모든 피해부담을 주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감독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민섭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상품유형별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P2P업체가 대출여신기관이라는 이유로 투자자의 자산이 P2P업체의 소유로 기록돼 P2P업체가 파산할 경우 파산자산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며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1분기 입법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온라인대출중개업법(민병두의원), 온라인대출거래업법(김수민의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진복의원), 대부업법(박광온의원), 자본시장법(박선숙의원) 등 총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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