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청, 청소년체육부 설립, 엘리트 체육은 필요해"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고발로 촉발된 '스포츠 미투'가 체육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체육계 뿌리 깊은 병폐 청산을 위해 체육청을 신설하고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학계 제안이 나왔다.
10일 삼육대에 따르면, 한국체육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생활체육학과 이재구 교수는 지난 8일 연세대 스포츠과학관에서 한국스포츠미디어학회 주최로 열린 '체육계 개혁을 위한 스포츠와 미디어의 재검토' 특별세미나 토론자로 나와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이 교수는 이날 체육계에서 불거진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들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편제를 언급하며 "문화정책과 체육정책을 함께 다루면서 전문성 논란, 과도한 업무 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인해 관리감독에 빈틈이 생겨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전문적으로 체육과 스포츠를 담당할 주무 부처로 '체육청'이나 '청소년체육부'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궁극적으로 현재의 '국민체육진흥법'을 '스포츠기본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관련법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1962년 제정된 후 수없이 뜯어고친 국민체육진흥법은 누더기 법안으로, 오늘날 변화된 스포츠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과 행복을 위해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예산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엘리트 체육 축소' 의견과 관련, 영국 정부의 '플레잉 투 윈(Playing to Win)'과 일본의 '리딩 스포츠 네이션(Leading Sports Nation)' 정책 등을 소개하면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엘리트 스포츠의 성공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로 이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또 다시 재능있는 선수들이 배출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된다"면서 엘리트 체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