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삼성바이오 제재,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힐 것"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소송'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손엄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재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힐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소송을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행사는 바른사회시민회가 주최했다. 토론은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집행정지신청 사건 심문기일 변론 내용을 기초 자료로 진행됐다.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승재 변호사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건 회계처리가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집행정지는 그 처분으로 인해 당사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침해가 우려될 때만 이뤄진다는 법률적 해석을 덧붙였다.

다만 분식회계와 관련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결정이 무의미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본안에서 다퉈볼 만한 논점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주식거래 재개 결정은 증선위의 판정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하지 않음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 논란은)법과 제도의 안정성이 해쳐진 것"이라며 "본안 소송에서 마땅히 바로 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2014년까지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은 것을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했다"며 "수정하지 않은 것을 고의로까지 몰아붙인 인상이 짙다"고 밝혔다.

최교수는 "2018년 6월 말 콜옵션(지분 매입 권리)을 행사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0%+1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전히 모회사이고 에피스는 자회사이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상법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 간의 합작투자계약서에는 어느 한 쪽이 52% 이상을 가져야 단독 지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50%+1주만으로는 단독지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관계회사 처리는 합당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분식회계' 용어사용 자체를 지적했다. 분식회계는 시장에서 사기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있어야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인한 주주의 손해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워서다.

이 때문에 전 교수는 "가설상 오류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시장의 파급을 주는 법적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라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이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국제회계기준(IFRS) 회계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원칙중심의 회계는 기업 스스로가 원칙을 정하고, 회계법인이 적절성을 판단하는 정도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가 분식회계를 판단하는 것은 시대적 오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증선위가 제기하는 쟁점이 기각돼야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