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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대통령이 밝힌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의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청와대



[b]5억~10억원 연매출 가맹점 부담 연평균 147만원↓[/b]

[b]10억~30억원 연매출 가맹점 부담 연평균 505만원↓[/b]

[b]금융위 "고비용 마케팅 관행 제도 방안도 조속히 마련"[/b]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은 그동안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언급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이번 시행령으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던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난다"고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기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은)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만 혜택을 받았으나 향후 30억 이하 가맹점까지 혜택을 누리게 됐다"며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수수료율이 2.05%에서 1.4%로,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는 2.21%에서 1.6%로 내린다"고 했다.

즉 5억~10억원 연매출 가맹점 부담은 연평균 147만원이 줄고, 10억원~30억원의 연매출 가맹점 부담은 505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관련 여신전문금융법을 의결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었으면 한다"며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정책들을 더 많이 발굴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여신전문금융법 의결로 인해 이달 말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받는 가맹점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이번 여신전문금융법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어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은 오는 25일부터 우편으로 '가맹점 수수료 변경통지'를 받는다.

이상민 금융위 여신금융감독국장은 같은날 "올해 1분기 중 금감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때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잘 준비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협조해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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