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구간이 확대된다/유토이미지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구간이 확대된다. 따라서 매출액 5억∼30억원 이하 가맹점들도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우대 가맹점 확대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우대수수료율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만 해당된다. 그러나 법 통과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2%에서 1.4%로,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2%에서 1.6%로 각각 0.6%포인트, 0.4%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262만개로 1월 말 기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를 차지할 전망이다. 카드이용액 기준으로는 약 34%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5억~30억원 구간은 연간 5300억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구간의 소상공인(33만9000개)은 연간 평균 160만원 가량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업종 수수료율 현황 및 인하효과(카드사 제출자료 기준)/금융위원회
한편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은 여신협회가 오는 25일부터 우편통지하고, 일반가맹점 중 수수료가 인하되는 가맹점은 카드사가 28일 우편통지한다. 수수료가 올라가는 가맹점은 오는 29일 통지, 1개월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분기 중 금감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