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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 걷는 일자리 “체납관리단 1,309명 모집”

- 31개 시군에서 기간제근로자 총 1,309명 모집

- 체납자 경제력 조사 통해 생계형 체납자 구제

- 고의체납자는 가택수색, 압류 등 추진.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결손처분, 일자리ㆍ대출ㆍ복지 연계.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실행할 체납관리단을 모집한다. 경기도는 22일부터 사흘 동안 31개 시군에서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할 기간제근로자 총 1,309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 전체 체납자 수는 4백만 명 정도로 도는 이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6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일방적 징수활동 보다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이런 실태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은 물론,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의 방문상담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ㆍ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고, 경영 악화·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재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면해주는 한편 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대출신용보증 등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3년 동안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총 4천 5백 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면 누구나 체납관리단에 참여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체납관리단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임명하게 되며,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3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하루 6시간씩 실태조사에 투입된다. 체납관리단에는 2019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0,000원)이 적용되며, 관리단 인건비의 50%를 경기도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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