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차량은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3일자로 공포하고 오는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운행이 제한된다. 경유차의 경우 2002년 배출허용기준으로, 휘발유·LPG 차량은 1987년 기준으로 제작된 차량이 그 대상이다.
현재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량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경유차량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LPG차량도 제작 당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단, 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15일부터는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을 제한한다. 유예기간을 가진 뒤 6월 1일부터는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적용한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 지역이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5등급 차주에게 1월 중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민은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5t 이상 차량이다.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수도권지역에 자동차 운행제한이 공동으로 시행된다"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