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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내년 상반기 軍 평일외출 휴대전화 사용 전면확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병의 평일 외출 및 위수지 제한이 완하되고,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 진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18-2차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정잭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인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이영하 호남대 초빙교수 등 민간 심의위원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의 정책 추진방향은 ▲일과 이후 병 휴대전화 사용 ▲평일 일과 이후 병 외출 ▲병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이다.

병의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은 그동안 보안유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부정적 견해가 많았다. 때문에 군 당국은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위반행위 방지 대책 등 제반조치를 완료한 후, 2019년 상반기 중 전면시행을 결정할 예정이다.

병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은 평일 오후 6시~오후10시, 휴무일은 오전 7시~오후10시까지이며 보안 취약구역 제외한 전 구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사비밀 준수를 위해 촬영 및 녹음 등 기능통제가 적용되며, 위반행위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 공통규정 마련될 계획이다.

최전방 지역 인근 상권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제시됐던 평일 일과 이후 병 외출은 내년 1월까지 각 군별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하고,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30분~오후9시30분까지로 4시간 한정이며,휴가자를 포함해 부대병력의 35%를 넘지않은 범위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평일 외출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활동, 면회, 자기개발 및 병원진료 등 개인용무를 위해 월 2회 이내로 실시할 수 있다.

당초 전면적인 병 외박지역(위수지) 폐지는 최전방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복귀과정에서 발생할 교통 및 안전사고를 우려한 야전 지휘관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외박지역 설정권자가 장성급 지휘관 이고, 설정기준도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복귀 소요시간을 고려해 산정됐기 때문이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군복 입은 민주 시민인 장병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기강이 유지되는 가운데 자율과 창의가 충만한 병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병영문화 혁신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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