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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과거사위, 1월 '장자연' 조사결과 발표…활동기간 2월 연장



'장자연 사건' 조사 완료를 앞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한을 내년 2월까지로 늘린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조사가 끝났거나 최종 보고가 임박한 사건(개별 조사사건 8건), 심의결과 발표와 사건 재배당 등으로 아직 조사중인 사건(개별 조사사건 3건 및 포괄적 조사사건)의 최종 보고, 2019년 3월로 예정된 위원회 심의를 위해 활동기한을 3달 연장키로 했다.

우선 위원회는 개정된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와 조사단의 활동기한을 2월 5일까지로 연장하되, 법무부에 조사기한 추가 연장을 위한 규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조사가 끝났거나 최종 보고가 임박해 심의 결과 발표 예정인 사건은 ▲청와대·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PD수첩 사건 ▲KBS 정연주 배임 사건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이다.

조사가 끝난 사건들은 현재 조사결과 보고서 수정·보완과 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다. 위원회는 1월 순차적으로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심의 결과 발표 후 담당 사건이 마무리 된 조사팀은 해산한다. 조사팀 소속 파견 검사들은 비상근으로 전환해 일선으로 복귀한다.

사건 재배당 등으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용산지역 철거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선임계 미제출 변론사건(포괄적 조사 사건)이다.

위원회는 해당 사건 조사를 신속히 마치고 활동 기한 내에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검찰의 진정한 과거사 반성과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검찰 과거사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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