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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서민금융대개편, 7~10등급 저신용자위한 대출 나온다

정부가 저신용자에 특화된 신용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서민금융상품을 제공한다. 연 24%의 고금리 대부업 대출에 내몰리지 않도록 연 10%대의 정책자금 대출을 해주는 방안이다. 신용등급 7~10등급 저신용자들은 정부지원이 누구보다 절실하지만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정책상품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21일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 등 민간서민금융기관의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시장에서 배제된 저신용자에 집중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향/금융위원회



◆신용등급 7~10등급을 위한 정책상품

당국은 저신용층 대상의 긴급 생계 대환자금 상품을 마련한다. 신용 위험 등을 감안해 대출 당시 금리는 10% 중후반대로 하되 성실하게 상환하면 매년 1~2%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주는 방식이다. 저신용자를 위해 마련된 상품이기 때문에 상환여력 외에도 자금용도 상환계획의지(미래소득)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저신용층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현 8~10%대의 정책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금리는 단계적으로 높이고, 14~18%대의 중금리 대출(사잇돌대출 포함)은 확대한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대출규모도 7조9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중·저신용자에 특화된 신용평가체계도 마련한다. 금융거래 위주로 마련된 현행 평가시스템은 금융이력이 부족한 중·저신용자의 신용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적절한 금리의 대출상품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거래이력 외에도 공공요금 납부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와 취업노력, 신용관리 노력 등을 지수화해 활용하고 성실상환이력을 가점화할 방침이다.

◆신용회복 지원제도

신용회복 지원제도도 손질한다.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채무자가 신용회복을 할수 있는 적기를 놓치고 있어서다. 신용회복제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있다.

먼저 당국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와 비교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의 상환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감면율이 낮다고 분석했다. 현재 개인회생은 최장 3년간 변제 상환하는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최장 8년간 분할상환해야 한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간 감면율 비교/금융위원회



특히 당국은 소액채무의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을 이용하기 어려워 신용회복제도의 사각지대에 내몰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고정 소득자에 한해 지원하고, 개인파산도 채무원금이 3000만원 이상일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연체발생 전이나 연체 30일 이내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 내 신규워크아웃제도를 마련한다. 채무조정(개인·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전에 최대 1년동안 채무자의 상환여력을 진단해 개시여부도 판단한다. 채무자의 상환여건이 어려운 상태에서 채무조정이 진행될 경우 채무자가 분할상환 기간을 채우지 못할 수 있어서다.

법원 개인회생 등과도 연계해 채무자가 다양한 지원제도중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도록 한다. 만약 법원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면 법원제도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각지대에 있는 소액채무자를 위한 특별감면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소득수준이 낮아 상환능력이 부족한 소액채무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예.3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채무는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비금융 채무인 통신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방안/금융위원회



한편 당국은 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민금융 재원확충 및 활용방안/금융위원회



금융기관 출연금 대상을 현재 햇살론을 취급하는 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 상시화한다. 또한 현재 서민금융재원으로 사용중인 은행·저축은행·보험업권의 휴먼예금과 보험금을 상호금융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당국은 휴먼예금 관리계정의 재원은 미소금융, 보증계정의 재원은 햇살론 등으로 운용했던 칸막이식 재원활용에서 벗어나 효율적으로 재원활용을 하기위해 휴먼예금 운용수익은 각종 서민금융 사업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변제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금융권에 과도한 부담이 주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범위를 찾아 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며 "법률개정 등 과제별 후속조치 소요기간을 감안하되 대부분의 과제가 2019~2020년중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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