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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감정 지표 된 靑 청원게시판 "빠른 해결책, 임금님 상소 현상 우려"

청와대 누리집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국민 법감정의 지표로 자리잡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심신미약 감경 등 주요 의제를 흡수하면서 관련법이 개정되는 등 강력한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청와대를 통한 문제 해결이 심화될 경우 삼권분립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도입 이후 같은 주제에 대한 청원과 대답이 반복되면서, 국민 법감정과 지속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와대는 18일 조두순 출소를 막아달라는 두 번째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조국 민정수석은 61만명이 참여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조두순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돼, 심신장애를 감경하지 않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는 당시 답변을 재차 소개했다.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한 청원도 4번째로 이어져, 현재 형사미성년자 기준 하향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으로 갈음했다.

◆법 개정 폭발력 가진 청와대 청원

청와대 청원은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에 대한 심신미약 감형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대표적이다. 10월 17일 등록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글은 같은달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 불친절을 이유로 이곳에서 일하던 신모씨를 흉기로 살해한 김성수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엄벌을 요구했다. 해당 글에 대한 참여 인원은 119만204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상 심신장애 감형 의무조항을 폐지하는 '김성수법'이 통과돼 18일 시행됐다. 기존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감경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음주운전자 처벌 기준을 강화해 같은날 시행된 '윤창호법' 역시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휴가중이던 군인 윤창호 씨를 덮쳐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주목받아 법안 통과로 이어진 사례다. 새로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기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던 기존과 달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밖에도 청와대 게시판에는 거제시에서 50대 여성이 20대 남성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 성폭행 피해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천 여중생 사건 등이 소개돼 심신미약 감경과 소년법 논란이 뜨거웠다.

리벤지 포르노 유포자 처벌과 웹하드 업체들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통에 대한 수사 촉구도 이어져, 민갑룡 경찰청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경찰청 수사 현황과 검찰 구형, 법원 판결 경향을 설명하기도 했다. 박상기 장관은 10월 21일 답변에서 "앞으로 검찰은 법원에서 검찰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쏠림에 '시스템 붕괴' 우려도

청와대 게시판이 형법 개정과 가해자 엄벌 요구 등 국민 법감정의 지표가 되고 있지만, 입법 사법 행정을 넘어선 '청와대 쏠림' 현상이 옳은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형기준위원회가 있음에도, 전관예우 등 영향으로 기존 양형이 법관마다 들쭉날쭉해 문제가 돼왔다"며 "감경한다는 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로 고치면 양형 기준이 더욱 모호해지는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 교수는 "청와대로 민원이 쏠리는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소관 부처와 삼권분립 요소 등이 도외시 된 상태에서 '임금님께 상소하면 다 해결된다' 식으로 운영될 경우, 각 부처와 국회의 존재 의의가 점차 약해질 수 있는 점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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