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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육군 부사관 후보생 허술한 양성 관리..일터지면 '몰라'

군 당국의 미숙한 내부규정 이해로 한 육군 부사관 후보생이 자신의 꿈을 접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더욱이 해당 실무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군 일각에서도 부사관 선발과 양성 과정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3월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단순 신체질환으로 유급(퇴소)한 K씨는 지난 11월 육군으로 부터 "재입교 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통보를 받았다. 단순 신체질환의 경우 1년 이내 1회에 한해 재입교 할 수 있다는 게 육규107 제61조의 규정이다.

K 씨는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7년 여군 정훈 부사관 과정으로 입교했다가, 단순 신체질환으로 육군훈련소(병기본 위탁과정)을 퇴교해 그해 12월 재입교했다"면서 "육군훈련소 과정을 통과해 육군부사관학교의 부사관 양성 본과정에 올랐지만 또 단순 신체질환이 발병했다. 상담을 받은 담임교관 H는 "육군훈련소 과정은 육군부사관학교 과정이 아니라 재입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후 K씨는 3월 질병퇴교과정을 밟고, 경기남부 지역을 부사관 모집 및 부사관 인적자원 관리를 담당하는 홍보관 H 상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그 때까지 K씨는 홍보관 H 상사로 부터 재입교 불가에 대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한다.

심지어 H 상사는 9월 14일 K씨에게 재입교를 위한 서류를 11월 16일 이전에 도착하도록 서둘러 보내라는 스마트폰 메세지를 보냈다. 10월 5일 K씨는 재입교 신체검사 안내문자도 받았다.

K씨가 지난 9월 14일 H 상사로부터 받은 재입교 안내 관련 스마트폰 메세지. 이후 재입교를 위한 신체검사 안내 문자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K씨는 육군 본부 L 상사로부터 "육군부사관학교 재입교는 1회에 한정되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는 통보를 들었다. 이에 대해 K 씨는 "재입교가 불가능 하다는 걸 알았다면, 꾹 참고 임관했을 것"이라며 "한 젊은이의 꿈을 관련 규정에 대한 정확한 숙지도 없이 짓밟느냐.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싸우고 싶다"고 말했다.

K 씨에 따르면 이후 육군 측은 '민원을 넣으려면 넣어라 하지만 들어 올 수 없다'는 입장만 밝혀왔고, H 상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연락을 끊고 있다고 한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H 상사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할 말 없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부사관 양성 및 인사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의 무지, 그리도 외면 이런 사례는 지난해 8월에 치뤄진 17-2기 민간부사관 여군 2기 선발 과정에서도 볼 수 있다.

당시 시험감독관으로 파견된 육군 간부들이 시험감독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2000여명이 재시험을 치뤄야 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현·예비역 부사관들은 "말뿐인 간부다. 4년간 돌려먹고 부숴지면 버리는 부품사관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군 당국이 부사관 선발과 양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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