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누진세 반환 집단소송 2심도 패소 法 "전기 누진세 필요하다"

전기요금 누진세를 돌려내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낸 시민들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김행순 부장판사)는 18일 조모 씨 등 95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조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 주택용 전기요금 적용된 누진세에 문제가 있다며 한전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누진제를 전제로 소비자에게 부과된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 초과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들은 2016년 12월 1심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항소했다.

1심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원고들이 소송의 근거로 삼은 약관규제법 제6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에 누진세 약관이 저촉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당시 재판부는 "현행 누진제는 한전의 이익 추구보다는 사회 정책적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성격이 강하다"며 "전기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일부 사용자들이 높은 단가의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조씨 등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할 예정이다.

현재 누진세 소송은 전국에서 14건이 진행중이다. 이 가운데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 준 사건 지난해 6월 1건 뿐이다.

조씨 등의 소송을 대리한 곽상언 변호사는 "법원이 아직 용기를 못 내는 것 같다"며 "대법원에선 뒤집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최근 민간 전문가와 전기요금 누진제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