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영광군,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기 12월31일까지

영광군,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기 12월31일까지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018년 12월 1일 현재 영광군에 등록된 차량 11,567대에 대하여 제2기분 자동차세 18억 9천 9백만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080-350-3651)등을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기 말일(12월 31일)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반드시 예금잔고를 확인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061-350-5395)로 문의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