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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목포시가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만469건 63억8,76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자동차세는 2018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및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공과금수납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납부할 수 있다. 또 실시간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에서 납부 가능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도 가능하다. 전화로는 ARS(080-270-8880[무료], 270-8880[유료])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자동차세를 안내받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 납부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270-8454, 34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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