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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식약처 18일 '제9차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중 간의 식품기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CFSA)와 '제9차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를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우리나라는 조미김, 젓갈류, 냉동삼계탕 수출 지원을 위해 위생기준 개선을 중국 측에 요청할 예정이다.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식품기준·규격 개정현황과 수출입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09년 구성됐으며 매년 1회 회의를 연다.

협의회는 이제까지 중국의 ▲발효주, 설탕의 일반세균수, 대장균군 기준 ▲주류의 망간 기준 ▲초콜릿의 구리 기준 ▲김치 미생물 기준 등을 마련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통)식품 기준·규격 개정사항 공유 ▲(우리 측)조미김, 젓갈, 냉동삼계탕 기준 개정 요청 ▲(중국 측)한국의 조미료·신선편의식품 등 관리 현황 등이 논의된다.

식약처는 중국 측에 조미김과 젓갈에 대한 세균수 기준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수분함량이 낮은 조미김과 발효식품인 젓갈에 세균수 규격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나, 중국은 세균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 중국에는 냉동삼계탕 기준·규격을 적용하는 식품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 기업이 중국으로 냉동삼계탕을 수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식품유형 신설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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