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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10년 임대주택' 최대 8년 추가거주 허용…"가격산정 방식 그대로"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국토교통부



정부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을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을 내놨다. 분양을 포기하면 최대 8년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해주고, 분양 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장기저리대출을 주선해주는 등의 대책이 담겼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은 원칙을 고수하기로 해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판교 등 전국 12만 가구의 2019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기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지원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10년 임대 분양전환 예정 물량은 수도권 5만6000가구, 수도권 이외 지역에 6만4000가구 등 총 12만 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한 자금 조달문제 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원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을 4~8년 연장해준다.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 지속 유지 조건으로 최대 4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 자격 충족자)은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주택가격 대비 분양전환 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감정원 공표) 대비 1.5배 초과' 주택에 적용한다.

임대기간 연장을 한 민간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에 처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 및 자금마련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또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한다.

협의를 했음에도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된다.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은행과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 등을 마련한다.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0년 임대주택도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협의절차 제도화, 분쟁조정, 임대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6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안에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는 임대기간에 따라 산정방식이 다르다. 5년 임대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시세) 평균치로 산정돼 주변 아파트 시세의 70% 선에서 분양전환이 이뤄진다. 반면 10년 임대아파트는 감정평가액의 85~90%에 분양전환가가 산정된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수도권의 분양전환 가격이 높아지자 10년 임대 임차인들은 현실적인 가격 책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미 3만3000가구는 계약 내용대로 분양전환된 점 등을 고려해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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