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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ILO핵심협약 비준노력 의무 미이행"… 분쟁해결절차 개시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양측 정부 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의 이 같은 조치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장(Chapter)에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절차를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FTA의 일환으로 양측은 노동자 권리에 대해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FTA 협정문과 합의의 정신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이 문제에 대해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갖기를 기대한다"며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함으로써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2011년 7월 발효한 한-EU FTA는 노동 문제와 관련해 ▲1998년 ILO 기본권 선언 상의 노동기본권 원칙을 국내 법·관행에서 존중·증진·실현할 것 ▲ILO 핵심협약과 그 외 최신 협약 비준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1998년 ILO 기본권 선언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근절, 고용상 차별금지 등을 담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91년에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ILO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29개만 비준한 상태다.

특히,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를 비롯해 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105호(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등 핵심협약 8개 중 4개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

EU가 이를 근거로 정부 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가 한국 정부에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한국은 EU 측과 실무협의에 응해야 한다.

정부는 EU와 협의에 나설 준비에 착수했으며, 협의는 이르면 다음달인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EU 측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대해 분쟁 해결절차를 개시한 것은 한국 측에 국제노동기준인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한국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이 노동에 대한 기대 규범 수준이 높은 유럽 국가로 상품을 수출하는 데도 노동기본권을 다루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쟁 해결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한국 정부가 계속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룬다고 하더라도 EU는 특혜관세 철폐나 금전적 배상의무 등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는 없다.

다만 한국과 EU 간 자유로운 무역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한국은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노동 후진국'이라는 국가적 위상 실추가 뒤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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