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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화재현장서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인, 영주권 받는다



법무부가 화재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인에게 영주권을 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스리랑카인 니말(Nimal)씨에게 영주자격(F-5)을 주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외국인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한 첫 사례다.

니말 씨는 2011년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입국했지만 2016년 7월 26일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2월 10일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할머니를 구한 공로로 같은 해 6월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불법체류 외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의상자 인정 사례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니말 씨가 인명구조 중 입은 화상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21일 범칙금을 면제하고 기타(G-1)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했다.

사무소는 기타(G-1)자격이 취업활동과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영주자격 변경허가를 추진했다.

권익증진협의회는 니말 씨가 ▲불법체류 경력이 있지만 형사범죄에는 연루된 사실이 없고 ▲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의상자로 지정된 점 ▲현재 스리랑카 불교사원에서 종교활동과 함께 봉사활동을 적극 수행하는 등 체류실태가 건전한 점 ▲화재현장 구조과정에서 입은 부상을 계속 치료해야 하는 인도적인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법무부는 세계이주민의 날인 18일 오전 11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니말 씨에 대한 영주자격 수여식을 연다.

수여식에는 니말 씨를 비롯해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할머니의 가족, 주한스리랑카대사관 관계자, 경북 군위군청 군수와 관계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협의회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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