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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간접흡연 방지 도입 등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추진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간접흡연 방지 규정 도입

- 소유자가 기여한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 전자투표시 본인인증 방법 구체화

- 택배 및 우편물 배달 방문 및 택배기사 등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 금지 등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접세대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규정 등을 담은 제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2017년 11월 제11차 준칙 개정 이후 수렴한 시 군 건의 및 민원사항과 지난 10월 31일 시행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 2019년 2월말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규정을 준칙에 담아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해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방법을 구체화 해 전자투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 1/1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입주자등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사항도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12월말까지 준칙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내년 1월 각 기관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률자문 및 준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말 준칙개정을 완료하고, 개정사항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앞서 택배기사 및 집배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소위 공동주택 내 '택배 갑질' 논란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방문한 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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