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일자리예산이 22조9000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어떤 사업에 예산이 쓰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일자리 예산 65% 집행을 목표로 여성·신중년·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에 중점을 둔다는 입장이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예산은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은 3조8000억원(16.4%)으로 96만 명이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실업자·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이 2조원(8.6%), 취업상담·알선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가 1조원(4.3%) 규모로 편성됐다.
또한, 민간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사업인 고용장려금에는 5조8000억원(25.2%), 창업지원은 2조5000억원(10.9%)이 투자된다.
아울러 구직자들이 실업기간에 마음 놓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실업소득 유지·지원에 가장 큰 규모인 7조9000억원(34.5%)이 쓰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상대적으로 취업 여건이 열악한 경력단절여성, 신중년, 어르신,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이 1600억 정도 증가해 올해보다 1만명 정도가 혜택을 더 받게 될 전망이다. 노인일자리사업도 올해보다 10만개 확대되고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2만명의 미취업 장애인들에게 공공형 일자리가 제공된다.
중소기업이 청년들을 더 많이 채용하고, 청년들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추가 채용시 연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는 올해 9만명에서 2019년 18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올해 15만5000명이 지원받을 예산이 투입됐지만 내년에는 25만5000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확대됐다.
일·가정양립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이 월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유급 3일+무급2일'에서 유급10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 임금을 지원한다.
이 밖에 고용위기지역 지원이 강화되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높이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일자리 사업 조기 집행을 통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일자리 사업 예산을 상반기까지 올해보다 1.5%p 상향해 1분기에는 36%, 2분기에는 65%에 도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취약계층의 일할 기회를 늘리면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점으로 마련됐다"며 "현재 고용상황이 엄중한 만큼 일자리사업이 신속히 국민들께 전달되도록 하고, 사업성과도 챙겨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