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한 해 동안 월급을 받을 때 미리 뗀 소득세(원천징수)를 이듬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이다. 환급액을 늘려 '13월의 보너스'를 받거나 추가 납입액을 줄여 '13월의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남은 12월, 똑똑한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메트로신문이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세테크(세금+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을 크게 누리면서도 노후도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이지만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봉이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 그보다 높으면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 추가불입액은 세금 부과 없이 자유롭게 중도 인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운용기간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인출액에 대해 3.3~5.5%(연간 1200만원 이하 수령 시 분리과세 기준)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단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쏠쏠하지만 55세 이전 중도 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이 넘고 별도의 금융소득이 있다면 모든 금융소득이 합산돼 20%이상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연금저축 상품은 소득세법에 따라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 연금저축펀드(증권) 등 크게 3가지가 있다.
연금저축보험·신탁은 수익률이 1~2%대로 낮은 편이지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이 보장된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펀드 수익률을 노릴 수 있다. 반대로 손실도 볼 수 있다.
만약 이미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했다면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여금 등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다면 연 4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워 절세 혜택을 늘릴 수 있다. 상품이나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최대 200%까지 가능하다. 추가납입금에는 사업비가 적게 적용되기 때문에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함께 활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다. IRP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되는데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가입한 사람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400만원)에 추가로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세액공제율은 13.2%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이 16.5%로 올라간다. 만약 연금저축 가입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하면 그전에 공제받은 세금을 내야 한다.
한편 실손보험이나 암 보험 등 보장성 보험 가입자도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은 소득세법에 근거해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족에 대해 받을 수 있다.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은 만20세 이하라는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차익(보험금-총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다만 비과세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 소득세법에서는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보험계약, 월납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에 매월 납입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더 많은 환급을 받고 싶거나 '세금폭탄'이 우려되는 경우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하는 방법을 추천한다"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품 중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