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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판사 음주운전.."송구하고 부끄럽다"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과 대법원에 따르면, 충청지역 모 법원 소속인 A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판사의 혈중알콜농도는 0.05%로, 면허정지 수준인(0.03%~0/1%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대단히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취지로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A판사가 소속된 법원으로부터 A판사의 음주운전에 관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 보고를 받았다"며 "징계위원회 회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청구 여부는 통상 소속 법원장이 결정하는데, A판사 소속 법원장도 조만간 징계위 회부를 결정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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