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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꿀팁]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상품 공시제도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홈페이지 화면. /보험다모아



#. 직장인 A씨는 최근 병원치료 후 10년 전 가입한 보험상품이 해당 치료를 보장하는지를 약관에서 확인하려 했으나 약관을 찾을 수가 없었다. 보험회사에 약관 내용을 문의하려던 중에 직장동료 F로부터 보험회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 해당 보험회사의 모든 약관이 공시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상품 공시제도' 5가지를 선정해 안내했다.

우선 보험약관은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다. 보험회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의 '보험상품 목록 공시'에는 보험회사가 과거에 판매했거나 현재 판매 중인 모든 보험상품의 약관과 사업방법서, 상품요약서가 파일 형태로 공시돼 있다.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 변액보험의 수익률 등도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회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의 '적용이율 공시'를 보면 매월 이율이 변동하는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공시이율 등을 볼 수 있다. 만약 변액보험상품에 가입했거나 가입 예정이라면 보험회사 홈페이지의 '변액보험 공시'를 확인하면 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상품비교공시' 또는 '보험다모아'에서는 보험상품 적용이율, 갱신 여부, 보험료 수준, 보험료 인상률 등을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건강인 할인 정보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인 할인이 가능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과 상품별 할인율, 건강인 요건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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