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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SNS·온라인쇼핑 정보로 신용평가…자영업자, 담보없이 대출 가능

- 자영업자 위한 개인사업사CB 도입…비금융정보 전문 CB사도 설립 허용

내년부터 온라인쇼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조회회사(CB사) 설립이 허용된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의 신용정보를 분석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사업자 CB사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 결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1월부터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의 혜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해온 금융분야 데이터 규제혁신 과제의 후속 조치다.

개인사업자 CB 도입. /금융위원회



◆ 개인사업자 CB사 도입

우선 개인사업자 CB사가 도입된다. 자영업자의 실시간 카드매출정보 등을 분석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7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는 총 663만명이고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은 598조원에 달한다.

현재 개인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가 미비하다 보니 금융회사는 정확한 위험관리가 어렵고 신용판단에 기초하기보다는 보증, 담보 등에 의존해 대출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출의 82%가 신용이 아닌 보증·담보를 기반으로 대출을 받고 있었다.

또 실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보다는 담보 확보가 용이한 부동산업자나 임대업자에게 대출이 쏠리는 문제가 있었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4.3%에 불과한 부동산·임대업 대출 비중은 30.0%였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CB사를 신설하면서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카드사도 개인사업자 CB 겸영을 허용키로 했다. 카드사는 가맹점별로 상세 매출내역, 사업자 민원, 사고이력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개인사업자의 성장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단 카드사가 개인사업자 CB를 겸함에 따른 불건전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행위규제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상거래 관계가 있는 자와 아닌 자를 차별하는 행위나 CB사 또는 계열사의 상품·서비스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해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등에 대한 효율적 자금배분을 지원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금융정보 전문 CB 도입. /금융위원회



◆ 비금융정보 전문 CB 도입

비금융정보 전문 CB사도 도입된다. 현재 개인신용평가는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이력 같은 금융 정보 위주로 이뤄져 있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등의 금융 접근성에 제약을 받아 왔다. 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기준 최근 2년 내 카드 및 대출 이용 실적이 없는 국민은 1107만명이었다.

물론 지금도 개별 CB사 차원에서 비금융정보를 활용하고는 있지만 기준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활용도도 낮다. 예를 들어 리스·렌탈업체로부터 고객 체납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나 특정업체 정보만이 활용돼 신용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다.

비금융정보 전문 CB는 통신·전기·가스 요금 납부 실적, 온라인 쇼핑 내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정보 등을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한다. 통신요금과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을 활용해 신용위험 측정모형을 개발한 미국 파이코(FICO)나 SNS 친구와 포스팅 등을 머신러닝으로 분석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렌도(Lenddo) 등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 CB사가 국내에도 생길 예정이다.

금융위는 비금융정보 전문CB사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 같은 진입장벽을 낮췄다. 기존 개인CB사의 자본금 요건은 최소 50억원이었지만 비금융정보 전문CB사는 취급 정보가 정형이냐 비정형이냐에 따라 최소 20억원 또는 최소 5억원으로 완화된다. 금융기관 출자의무(50%)도 배제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주부나 사회초년생을 비롯해 약 1100만명에 달하는 금융이력부족자들의 신용평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대영 단장은 "금융 이력이 적더라도 통신비나 공공요금 등을 성실히 납부한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등은 신용 평점이 좋아져 금융 거래 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방안. /금융위원회



◆ 진입규제 정비 및 정보 공유 확대 추진

금융위는 CB산업의 진입규제도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CB업 허가 단위를 업무에 따라 ▲개인CB(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CB ▲기업CB(기업신용조회업)로 구분한다. 업무내용이 다양한 기업CB업은 ▲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TCB) 등으로 세분화한다.

CB사에 빅데이터 관련 업무도 허용한다. 선진국의 경우 데이터를 다량으로 보유한 CB사들이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다양하게 출시하며 빅데이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9월 이후 정부·공공기관에 대한 분석·조사업무 등 일부 업무 외에는 영리목적 겸업이 금지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에 따라 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허용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CB사에게 ▲가명·익명정보의 이용·제공 ▲빅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데이터 관련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S/W) 개발·판매 업무 등을 허용한다.

정확한 신용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금융권 공유 확대도 추진한다. 기존에 금융권에 공유되지 않았던 대부업 정보나 보험약관대출 정보 등을 전 금융권에 공유함으로써 금융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CB산업의 규제완화에 상응하는 책임성 강화 조치도 실시된다. CB사의 지배주주 변경승인, 임원 자격요건 등 지배구조 규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특히 개인신용등급을 산정하는 개인 CB사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책임성이 요구되는 만큼 '최대주주 자격심사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명에 대해 2년마다 금융관련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결권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또 신용정보원에 설치된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통해 CB사들로부터 신용평가체계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중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해 법제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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