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에서 엽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구속 여부가 9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양 회장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의미로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 출석 여부와 관계 없이 진행된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8일 오후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양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이미 영상으로 공개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인한 또 다른 폭행·강요 피해자 10여명에 대해서도,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맞을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상태다.
다만 양 회장이 헤비 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웹하드 카르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회장은 필로폰 투약 의혹에 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2015년께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 검사를 진행 하고 있다.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 등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양 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