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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축구

장현수 영구제명…어떻게 된 일인가?

(사진=대한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는 병역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해 물의를 빚은 장현수에게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과 벌금 3,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장현수는 내년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을 비롯해 국가대표팀 소집이 전면 금지된다.

1일 오후 2시 축구회관 6층에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서창희 위원장)가 열렸다. 두 시간 가량 8차 공정위를 열어 최근 병역 혜택 이후 봉사활동 시간 조작으로 논란이 된 수비수 장현수를 영구히 대표팀에서 제명한다고 했다.

서창희 위원장은 오후 4시께 축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현수 선수에 대해 영구히 국가대표 선발 자격 박탈한다. 아울러 장현수 선수에게 벌금 3천만원을 부과한다. 장현수 선수가 대한축구협회 등록 선수가 아니라 협회 차원 국내 관련 대회 출전에 대한 제제는 실질적 제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현재 가능한 개인에 대한 최고액 부과했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국가대표 관리 규정에 따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과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본에 있는 장현수와도 통화를 했다. 그는 어떠한 징계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징계 사면 규정은 없다"고 못 박았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장현수는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에 의해 포착돼 논란이 됐고 결국 장현수는 서류 조작을 시인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장현수는 11월 호주 원정으로 치러지는 두 차례 대표팀 평가전 소집 명단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축구협회에 요청했고 협회와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은 사태의 중요성을 생각해 곧바로 소집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2015년 개정된 관련 법에 따르면 병역 특례 선수는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관련 분야에서 근무해야 한다. 그리고 544시간 동안 특기를 살려 봉사 활동을 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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