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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명박 닮은 임종헌의 입, '공범적시' 양승태 빗장되나



검찰의 '사법농단 연내 수사' 방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입에 막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27일 구속된 임 전 차장을 연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에서 '부당한 구속'을 주장하며 진술 거부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임 전 차장을 변호한 황정근 변호사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검찰 수사 비협조 방침을 시사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곳곳에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그가 '윗선' 기소를 뒷받침할 결정적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 검찰의 연내 수사 마무리는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의 이같은 진술 거부는 지난 3월 구속 기간 내내 조사를 거부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닮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차례 방문해 설득했음에도 끝내 진술을 받아내지 못했다. 이후 검찰은 영포빌딩에서 확보한 다량의 문건과 다스 관련자 진술 등으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유죄를 이끌어냈다.

반면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증거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지난 4달간 검사 30명을 수사에 투입해 전현직 판사 80여명을 조사했다. 하지만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하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의 협조 역시 요원하다는 입장을 국감 내내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25일 국감에서 "원래 목표는 3~4개월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관련 자료 수집 문제로 지연돼 너무 늘어졌다"며 "금년 안에 마무리되면 참 다행이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증거가 부족한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할 경우, 재판이 무죄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USB 문건 8000여개와 양 전 대법원장의 USB 등을 확보했다.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7월 공개한 196개 문건도 주요 증거로 꼽힌다. 하지만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을 통해 순순히 넘겨받은 USB에 유의미한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직 시절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역시 자석을 이용한 '디가우징' 방식으로 손상된 상황이다.

물론 법원이 범죄사실 소명과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임 전 차장의 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충분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범죄사실 소명도 인정된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임 전 차장의 '입'이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길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기소됐다 해도 영장 청구 대상은 어디까지나 임 전 차장"이라며 "범죄 소명이 어느정도 인정됐을 뿐,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재판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검찰도 '윗 단계'인 양 전 대법관으로 직행하기에는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임 전 차장의 진술이 다음 단계로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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