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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57분간 장자연 침실만 보고 떠난 경찰

경찰이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장씨의 집을 압수수색할 기회를 갖고도 침실만 살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장씨 사건이 일어난 2009년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범위가 '변사자 장자연의 집'으로 명시됐음에도 경찰이 침실만 압수수색하고 철수했다.

박주민 의원실은 사정기관을 통해 장씨 사건 수사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총 9곳의 압수수색대상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장씨 주거지에 관한 5번 항목에는 '경기 분당구 이매동 OO(지번) OO파크 OOO호 변사자 장자연의 집'으로 기재돼, 장씨 집 전체를 압수수색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앞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경찰이 2009년 3월 14일 장 씨의 집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57분(오후 7시 35분~8시 32분) 만에 끝냈다고 밝혔다. 또한 침실만을 수색했을 뿐, 장씨의 옷방과 핸드백은 수색조차 하지 않았다. 침실에서도 다이어리와 메모장을 각 1권씩 압수하는 것에 그쳐, 장씨의 초기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증거가 다수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주민 의원은 "장 씨의 집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도 옷방과 핸드백은 아예 수색조차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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