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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청약 접수받는 부동산?'…청약경쟁률 뻥튀기 주의보

한 부동산 정보 공유 단체 채팅방에서 아파트 예비 청약자를 모집하는 대화.



-청약 접수하면 부동산에서 수수료 제공 등…실수요자 혼란 가중

"청약 접수하고 알려주시면 나중에 수수료 나눠드릴게요."

오피스텔·아파트 '완판(완전판매)'을 위한 각종 꼼수가 만연하다. 분양사가 부동산을 이용해 예비 청약자를 모집한 뒤 수수료를 주는 등의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런 방식은 청약경쟁률을 부추겨 수요자들의 혼란이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인천지역 한 부동산 정보 공유 단체 채팅방에 S아파트의 예비 청약자를 모집하는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소개한 그는 "부동산으로 S아파트 청약 예비명단 접수 후 당첨되면 (분양사로부터) 수수료가 들어오는데 그걸 나눠드리겠다"고 제안했다.

우선 S아파트 예비 청약자가 부동산에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동·호수 등의 개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후 정보를 제공한 예비 청약자가 실제 청약을 넣고 당첨이 되면, 분양사가 부동산에 수수료를 주는 식이다. 보통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전부 챙기는데, 최근엔 수수료를 공개한 뒤 분할을 약속하고 청약자를 모으고 있다.

청약 당첨자가 실제 계약을 할 경우 수수료가 지급되며, 분양사가 지급하는 수수료는 적게는 수 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 만원에 이른다.

부동산 입장에선 당첨자 수만큼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예비 청약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게 된다. 청약자도 당첨이 안 되면 그만, 당첨이 되면 소액의 수수료를 얻을 수 있어 '손해볼 것 없다'는 입장이다.

한 예비 청약자는 "청약을 했을때 당첨만으로도 기분이 좋은데 수수료로 술값까지 벌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게시글을 올린 이 부동산에는 벌써 100여명의 S아파트 예비 청약자가 명단을 제출했다.

업계에선 이런 방식이 부동산 시장의 청약 경쟁률을 부추긴다며 우려하고 있다.

수수료를 노리고 청약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면 청약 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아져 실수요자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 실제 계약률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대구는 올 상반기 청약경쟁률 1위 단지('대구 중구 남산동 e편한세상남산' 346.5대 1)가 나왔으나, 6월 기준 이 지역의 미분양 가구는 506가구로 전월 대비 160.8% 증가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경쟁률만 보고 객관적 지표를 뒤로 한 채 인기 단지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아울러 수수료만 노리고 청약했다가 당첨 이후에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 실수요자만 피해볼 수 있어 청약경쟁률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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