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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文 정부 노동현안 놓고, 사용자측 목소리 높이기 나섰다

중기중앙회,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토론회 갖고 '이슈화'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가 마련한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렸다. 토론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정책당국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을 늘리겠다는 희망을 버려라."

문재인 정부의 노동 현안을 놓고 사용자측이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학회와 함께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일자리 활력 회복을 위한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에선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노동 현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최저임금 차등화,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 노동유연성 제고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나온 내용을 지상중계했다.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등 차등화 '절실'

올해 16.4%, 내년 10.9% 등 현행 단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가 한발짝도 진척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 기업 규모별, 지역별, 연령별 등 '차등 적용(구분 적용)'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사용자위원, 노동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한 결정 구조에도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지난해의 경우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100명당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은 농림어업(42.8%), 숙박·음식업(34.4%) 등에서 전산업 평균(13.3%)보다 높고, 기업규모별로는 상대적으로 작은 1~4인 기업(31.4%)이 전산업 평균(13.3%)을 한참 웃돌고 있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영세한 업종이나 소기업·소상공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밝혔다.

미만률이 높은 업종·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올려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낮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기업규모가 작더라도 수익성이 높은 경우는 제외하는 운영의 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연령별로도 마찬가지다.

라 원장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면 고임금 지역으로 인력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지역 기반 업종에 우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령별 차등화는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층에 우선 적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등 적용을 반대하는 주장도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김문식 이사장은 "몇년 전부터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화를 주장했지만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명확한 자료를 만들어야하고, 이에 근거한 업종별 구분적용을 한시적으로 의무화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차등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양대 박철성 교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이나 영세업체에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인력난을 심화시킬 수 있고, 근로자의 질적 저하 문제도 야기된다"면서 "연령별로 구분 적용하면서 고령층의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면 청년 고용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도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보다 국회 등에서 결정하는 구조로 바꿔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의 경우 한쪽의 일방적 주장을 관철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에 보다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근로시간 단축 '업종 특성' 감안, 탄력적 근로는 '1년'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현행 3개월이 기준인 탄력적 근로시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을 아예 1년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이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 근로시간인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아주대 이승길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탄력적 근로시간은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한다"면서 "6개월인 독일은 노사 합의로 그 이상도 가능하고, 미국, 일본, 프랑스는 1년으로 돼 있는 만큼 개인적으론 우리도 1년으로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경제정책본부장도 "현행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으론 기업들이 분기별 수요 변동에 대응하기 힘들다"면서 "최대 1년으로 규정하고 노사 합의를 통해 사업장에서 적절한 단위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단축과 여기서 파생된 탄력적 근로제는 업종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IT, 전자, 바이오, 게임 등은 상품 개발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근무를 해야하는데 현행 제도론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을 물론이고 석유화학업 정기보수, 조선업 선박 시운전, 해외건설현장 근로 등은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한도를 지키기가 힘든만큼 인가 연장 근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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