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제약/의료/건강

유원지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 사용..적발건수 4년간 500건 달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유원지, 휴게소 등의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지난 4년간 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다중이용시설 위생 점검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161건 이었던 위반 건수는 2016년 122건, 2017년 125건으로 약 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설 유형별로 유원지가 339건(67.8%)로 가장 많았다. 유원지는 2015년을 제외하고 전체 적발 건수에서 꾸준히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원지 다음으로 △고속도로 휴게소(81건, 16.2%), △공항(43건, 8.6%), △철도역 (37건, 7.4%) 순이었다.

식재료·음식과 관련된 위생 불량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다. 식재료 보관·조리기구 청결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22.8%였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사용은 8.4%였다. 유통기한이 559일 초과된 제품을 조리용으로 쓰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음식 이물 혼입은 8.2%였다. 위생교육 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직원이 요리하는 등의 개인위생 불량도 26.2%에 달했다. 이용객의 수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위생 불량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어 각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적발된 업체의 대부분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적발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 대부분이 과태료 부과였다. 2014년부터 2017년 까지 과태료 처분은 251건으로 전체의 49.9%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처분은 시정명령(18.5%), 시설개수명령(10.5%)으로 역시 가벼운 처분들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에서 가장 많은 위반이 일어났다. 최근 4년간 전남의 적발 건수는 124건(24.8%)이었다. 다음으로 경남(8.8%), 전북(7.6%), 충남(7.4%)가 뒤를 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대형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리당국은 위생 관리·감독 및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