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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재등록 또 좌절…"다시 문 두드리겠다"

백종건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자신의 변호사 재등록 좌절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이범종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재등록이 좌절된 백종건(34·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16일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백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오전 11시에 변협에서 최후 변론을 마치고 이 자리에 왔는데 많이 안타깝다"며 "계속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이날 오전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변호사법에 따라 백 변호사의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입대를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첫 사례다.

이후 백 변호사는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한 후 지난해 5월 출고했다.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그는 지난해 대한변협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같은해 10월 거부당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다시 재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위원회 심사위원 9명 중 5명이 실정법 준수를 이유로 등록 거부 의견을 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대한변협은 "백 변호사에 대한 등록거부결정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대한변협 역시 이에 필요한 모든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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