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에 이어 중견기업계도 12월 중순 시행 예정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중견기업들에게 '이중고'가 될 것을 걱정하고 나섰다.
특히 중견기업계는 소상공인과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견기업들에게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이 당초 보호대상인 소상공인이 아닌 중기업이나 일부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상 품목의 정의와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해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제도 운영과 이에 따른 시장 혼란, 분쟁 등을 막아야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중견련은 "업종전문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등 공공 및 민수 시장 판로 규제로 이미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비합리적인 삼중 규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이나 협력 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체결한 대기업에는 사업 참여를 일부 허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소상공인과 상생협력 체결 중견기업에 대해선 같은 수준으로 문을 열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단체의 소상공인 비율도 시행령에서 나와 있는 30% 이상이 아닌 9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신청 난립을 막아야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인 한국경제연구원도 관련 건의서에서 이 비율을 90%까지 높여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 제도를 관장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투명성 강화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탄력적 운영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과정에서 업계나 전문가 의견 수렴 경과 등을 외부에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산업·업종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종·품목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는 것이다.
중견련 김규태 전무는 "소비자 후생과 해당 산업의 발전을 담보로 제정한 법이니 만큼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잊어선 않된다"면서 "일부 중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행 이후에도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적인 보완 작업을 지속해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