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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현중 前여자친구, "김현중 폭행으로 유산" 주장 2심도 패소



가수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가 벌인 민사 소송 2심도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 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0일 전 여자친구가 김현중을 상대로 일명 '폭행유산'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 하고 1심처럼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최씨가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8월에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가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었다. 이후 16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김현중도 "최씨가 유산을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며 맞소송을 제기 1심에서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의 병원 방문 기록 등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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