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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음란전화·뺑소니도 경징계…법관에 관대한 대한민국

박주민 의원실



#.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법 홍모 판사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감봉 4개월 징계에 그쳤다. 반면 2012년 전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한 일본의 판사는 같은해 11월 탄핵소추가 결정돼 2013년 4월 10일 파면됐다.

법관이 음란 전화나 뺑소니를 저질러도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는 등 외국에 비해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9일 대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이혼상담을 가장한 음란전화와 음주뺑소니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법관들이 경징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모 판사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상담을 가장해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북부지방법원 김모 판사는 회식 자리에서 공판 검사의 외모를 언급하고 두 팔로 끌어안는 방식으로 성추행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장모 부장판사는 혈중알콜농도 0.058% 상태로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탑승자 5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2대를 손괴한 채 도주해, 지난해 3월 감봉 4개월 징계를 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주민 의원실



판사들이 심각한 비위를 저질러도 가벼운 징계만 받는 이유는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현행 헌법 조항과 관련이 깊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헌법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법관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우리나라 법관의 신분은 외국에 비해 훨씬 공고하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독일·영국·일본이 법관 탄핵 제도를 두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15명의 연방법관이 하원에서 탄핵소추됐고, 그 중 8명이 상원에서 탄핵결정을 받았다. 주법관 2명도 탄핵됐다.

박주민 의원실



박주민 의원실



일본은 재판관소추위원회를 두고 있다. 탄핵소추는 2013년까지 9건 있었고, 재판관 7명이 탄핵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태흥 전 대법원장과 신영철 전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뿐,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되지는 않았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관의 신분보장은 법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므로, 비위가 중한 법관은 중징계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법관에 대해서는 탄핵까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그것이 법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에 둠으로써 사법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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