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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회계 감사, 기업부담·주주혼란 '아비규환'



올해 코스닥시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무더기 상장폐지' 사태가 벌어지면서 주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또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도 재감사 등 부담 가중이 불가피해졌다. 일부에선 회계법인이 상장사에 지나친 잣대를 적용해 감사를 했다는 비난도 커지도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넥스지, 씨앤에스자산관리(C&S자산관리),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지디, 우성아이비, 트레이스, 레이젠, 위너지스, 모다 등에 대해 주권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하고, 정리매매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28일부터 7거래일 간 해당 종목은 정리매매 기간에 들어갔고, 오는 11일 완전히 상장폐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은 모두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C&S자산관리, 넥스지 등 6개사는 기각이 결정돼 상장폐지될 예정이지만 감마누 등 4개사는 인용 결정을 통해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됐다. 위너지스는 기각 결정에 항고할 계획을 밝혔다.

◆상장사 "회계법인 갑(甲)질 과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코스닥 11개사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게된 데는 오는 11월 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외감법) 도입을 앞두고 회계법인의 감사가 깐깐해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외감법에 따르면 오는 2020년부터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지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감사법인 교체과정에서 과거 부실감사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관련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회계법인이 엄격한 잣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빅4 회계법인 파트너는 "지정감사제를 앞두고 회계법인들은 감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회계법인 역시 기업에 최대한 '적정'의견을 주려고 노력하지만 자료가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올해 법원이 4개 기업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도 이례적이란 평가다. 그만큼 법원은 감사 결과의 적법성을 다뤄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실제 파티게임즈는 우발채무가 의견 거절의 주 요인이었다. 회사 측은 "회계법인이 부외부채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했는데 이건 없는 걸 없다고 증명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회계법인이 과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에프티이앤이는 "최근 회계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필리핀 현지법인(Finetex Technology)과 캐나다 법인(FT EnE)의 회계처리를 국내와 호환하는 과정에서 자료제출이 늦어진 탓"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일부 기업이 상장 유지를 포기하는 것도 재무적 부담이 커서다.

이번 상장폐지 대상이된 상장사 IR 담당자는 "회계법인은 올해 처음 도입된 디지털포렌식(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정보 수집)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수 억원의 비용을 청구하고, 회사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모두 가져갔다"면서 "회사가 하드디스크까지 내놓은 것은 그만큼 상장 유지에 대한 의지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감사 비용은 20억원이 넘게 들었고, 앞으로 법원 소명 절차를 거치면서 수 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

◆주주 "결국 부담은 서민 주주만"

또 이들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들의 반발도 거센 상태다. 특히 모다, 에프티이앤이의 경우 정리매매 기간을 1거래일 앞두고 법원의 인용판결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됐는데 이미 정리매매를 통해 '손절매'한 주주도 다수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비판의 글이 다수 올라온 상태다. 9일 올라온 국민청원에는 "수 십 억원씩 거액을 들여 강제지정회계를 받게 하고 트집 잡고 시비 걸어서 상장 폐지시키는 정부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다. 또 지난 1일에는 "거대 회계법인의 독점과 과도한 재감비용 청구는 기업의 부실초래와 개인투자가의 손실전가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과도한 회계감사비용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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