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남자친구 ㄱ씨와 구하라는 도대체 어떤 사랑을 했을까. 이들은 지우지 못할 악몽과 나쁜 결말만 남았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ㄱ씨 측 지인은 "구하라가 선임한 법무법인 세종 측이 3차례에 걸쳐 합의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하라의 법률대리인인 세종의 문진구 변호사는 조선일보의 관련 취재에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고 한다.
지난달 13일 구하라는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구하라의 남자친구가 언론에 공개한 얼굴은 길게 찢어진 상처로 가득했으며, 구하라 또한 남자친구로 인한 폭행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김도연 소장은 "데이트폭력은 대부분 사적인 장소에서 발생한다. 이럴 땐 쌍방폭행인지 정당방위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상대방의 폭력에 적극 방어하다가 쌍방폭행으로 결론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법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인들이 서로에게 손찌검을 하는 데에 범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기본법이나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또 "주변에서도 '왜 그런 사람을 만나냐'고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방식 등을 되돌아보게끔 조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4일 한 매체는 구하라의 남자친구 ㄱ씨가 은밀한 장면을 담은 영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하라는 남자친구로부터 해당 장면 등을 빌미로 협박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라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하라는 지난달 27일 ㄱ씨를 강요·협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구씨는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해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ㄱ씨를 경찰서로 불러 진술을 받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