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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한일어업공동위원회, 입장차 커 불발…협상 계속"

해양수산부가 이달 초로 예정됐던 한일어업공동위원회가 양측 의견차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2018년 어기(7월~2019년 6월) 한일어업협상 타결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일본 측과 수차례 협의해왔으나,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8월초까지 개최키로 예정되어 있던 2018년 어기 협상 타결을 위한 한일 어업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18년 어기 협상은 지난 4월 과장급을 시작으로 5~6월 국장급 3회, 6월 실장급과 차장급 각 1회 등 6차례 이어졌다.

한일 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한일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했다.

하지만 2015년 어기(2015년 1월~2016년 6월)가 끝난 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3년째 상호입어가 중단되고 있다.

올해 어기 협상에서의 주요쟁점은 한국의 갈치 연승어선 입어규모와 동해중간수역의 대게 어장 교대 이용이다. 2015년 어기 협상 당시 양국은 2019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허가 척수를 40척 줄이고, 일본은 선망어선(30척)과 채낚기어선(10척)을 40척 줄여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연승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제기하며, 대폭적인 입어규모 축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국 어선의 불법 어업은 2012년 9건에서 2013년 12건으로 늘었다가, 점차 줄어 지난해 1건으로 줄었다.

한국 정부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향후 불법어선의 일본 EEZ 입어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대게 어장 교대 이용은 양국 어업인이 2001년~2011년 자율적으로 일정 수역과 기간을 합의해왔다. 하지만 일본 어업인들의 교대조업 수역과 기간의 대폭적인 확대 요구 등으로 2012년부터는 교대조업이 중단됐다.

교대조업은 민간단체인 한국수산회가 주관해 2015년부터 일본 측과 협의해왔다. 정부도 원만한 협의를 위해 조언과 지도를 이어왔지만, 교대조업 수역과 기간 등에 대한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입어협상 타결 여부와 상관 없이 교대조업 협의는 다른 민간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양국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토록 해나갈 방침"이라며 "2018년 어기 입어협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일본 측의 협상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조속한 입어협상 타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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