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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쉽게 실천하는 컴플라이언스 ⑫ 컴플라이언스의 생활화

한태영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그간 기고를 투고하며 '컴플라이언스'라는 주제에 대해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 기고를 통해 법적인 지식을 전달하는데 목적을 두기 보다 주제어 하나만이라도 기억되도록 했는데, 이런 의도가 잘 전달됐기를 바란다.

기업이 활동을 영위하는 동안 겪는 컴플라이언스의 분야는 상당히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때문에 다뤘던 주제도 폭이 넓다. 다시 정리해보자. 먼저 계약서 작성시에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주체를 특정시키는 요소를 명확히 명시하고, 주요 상거래의 경우는 인터넷 등에 공개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을 잘 숙지하고 주의하는 것은 기본이며, 해외자금관리는 리스크가 상당함도 명심해야 한다. 회사 내에서도 다양한 비위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회사 내 생성 문서의 관리 연한과 방법을 숙지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해도 대응이 용이해진다. '소수주주권'을 통해 회사의 소수주주와 회사 사이의 건강한 관계 형성이 가능하며, '주주간 계약'으로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회사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일률적이지 않다. 업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고, 업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법률과 규제를 확인해야 하며, 발생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 방지의 정도는 회사의 규모와 성장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공격적인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리스크 방지에 초점을 두기보다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안정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현재까지의 성장 과정에서 간과했던 리스크를 확인하고 방지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컴플라이언스는 각 업의 특성, 회사의 규모와 성장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 달리 진단되고 적용돼야 한다.

변호사로서 수행하는 기업 자문업무는 이러한 컴플라이언스의 일환이다. 직접적으로는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고, 기업의 비위 직원에 대한 감사업무를 대리해 진행하기도 한다. 또, 회사의 계약서 전체를 검토해 리스크가 있다면 미리 수정이 되게 하거나, 향후 실수를 재발하지 않도록 하게 한다. 뿐만아니라 기업 인수 과정에서 리스크를 확인하고, 리스크 때문에 손해를 입지 않도록 계약서를 체결하기도 한다. 나아가 원만한 협업이 이루어져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공동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이때 원칙은 어떤 경우든 일방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종국적으로 회사의 이익이 우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회사를 둘러싼 주주, 채권자, 거래처, 임직원 등의 구성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할 때 당연한 선택이다. 그만큼 컴플라이언스를 다루는 변호사로서의 책무도 무겁다고 할 수 있다.

처음 시작하면서도 밝혔지만, 컴플라이언스는 불편해하거나 혹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컴플라이언스는 기업 차원을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해주는 원동력이며, 규칙이다. 사회 각자의 영역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준법정신의 테두리 하에서 각자가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길 바라본다. 그리고 공정함을 토대로 지속적인 성장, 발전이 가능한 사회의 도래를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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