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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2018 세법개정안]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더…실손보험 이중공제 '차단'

'만원에 4캔' 수입맥주 그대로, 가상화폐거래소 법인세 혜택 '끝'



내년에 쓴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이듬해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관련 소득공제를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실손보험금을 받아 의료비를 충당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 명단을 보험회사가 내년부터는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으로 분류돼 세액감면 혜택을 받았던 가상화폐거래소는 앞으로 법인세를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

아울러 '맥주 종량세 체계 도입안'이 물건너 감에 따라 1만원에 4캔인 수입맥주를 소비자들은 그대로 즐길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더 연장

정부는 내년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하되 연장 기한은 1년으로 했다.

제도 도입 취지인 '과표 양성화' 목표는 이미 달성했지만 제도를 축소·폐지할 때 예상되는 소비 위축 등을 고려한 결과다. 직장인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정부 측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됐다.

자칫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2014년 연말정산 대란'과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당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대거 전환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면서 직장인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는 보완대책을 만들어 세금을 추가로 환급해줬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기존 도서공연비 공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 사용분은 다른 공제항목과 별도로 각각 100만원을 한도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고 있다.

문화산업 지원을 위해 기업의 소액 증정용 미술품 구매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100만원 이하의 증정용 미술품 구매비용은 앞으로 문화접대비로 분류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문화접대비에 포함되는 관광공연장 입장권 비용 범위도 가격 전액으로 확대된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기준 금액을 낮춰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초과분부터는 30% 세액공제 등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현재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2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2000만원 초과 부분은 30%다.

◆실손보험금 이중 공제 '원천 차단'

내년부터 보험회사는 실손의료 보험금 지급자 명단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다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길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다. 근로자 본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은 공제한도가 없으며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그 외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난임 시술비는 공제 한도가 없다.

지금까지 공제 대상 의료비는 진찰·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에 한정됐다.

기재부 이상율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실손보험료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데 이를 공제받은 뒤 보험사에서 보전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을 다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명백한 이중 부당공제"라면서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설명했다.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사업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산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 장려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가상화폐거래소, 법인세 더 물어야

가상화폐 해킹이나 도난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투기 열풍으로 큰 수익을 얻었던 가상화폐 거래소가 애매한 업종 분류로 누렸던 법인세 최대 50% 감면 혜택을 박탈당하게 된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정부의 세제혜택을 누렸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 등 31개 업종의 5년간 세액을 50∼100% 감면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 46개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30%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기에 그동안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번 조치로 벤처인증을 취소당하면 50% 감면혜택은 당장 올해부터 박탈당하게 된다. 다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5∼30%는 올해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가상화폐 매매 차익 과세는 아직 관련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못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가상통화(화폐) 문제는 다수 부처가 관련돼 있고 국무조정실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가상화폐의 성격 규명 등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이 스터디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 간 차별적 과세표준 산정 요소를 없애기 위해 제안됐던 맥주 종량세 체계 도입안은 결국 '없던 일'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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