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 시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9개 기관과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25일 카드결제 수수료 0원을 실현하기 위해 연내 '서울페이'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 민간소비의 70%를 후불 방식의 신용카드가 장악한 상황에서 체크카드와 같은 선불 방식의 서울페이가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서울시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9개 기관과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부담제로 결제서비스가 신용카드와의 경쟁에서 우월적 효용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며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여신·신용기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QR바코드 기계를 구축하는 비용을 소상공인에게 전부 부담하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러한 추진 동력이 많은 페이업체들이 서비스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신용카드사들이 가장 위협을 느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민간소비의 70%가 신용카드로 이뤄지고 있지만, 박 시장을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가 서울페이 사업에 참여하면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는 서울페이 이용자 확산을 위해 ▲소득공제율 최고수준 40% 적용(현재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교통카드 기능 탑재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인천광역시 등 5개 지자체, 우리은행·케이뱅크·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 11개 은행, 카카오페이·네이버·한국스마트카드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서울상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 등 7개 판매자 및 소비자 단체다.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은 참여기관 간 이해관계를 조정·중재하고, 공동QR 코드를 개발한다. 허브시스템 구축과 공동가맹점 확보 등 정책적인 지원도 한다.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해 결제수수료를 제로로 제공한다. 은행은 소상공인 가맹점 결제와 관련된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서울페이는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 QR코드를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시는 민관협업 방식을 통해 기존의 민간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 중복투자 없이 결제수수료를 제로화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업에 참여하는 결제플랫폼 사업자, 은행과 기본 인프라인 '공동QR'을 개발하고 '허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매장에 하나의 QR만 있으면 소비자가 어떤 결제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서울시가 서비스 운영을 시작하면,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지자체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서울페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모두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했다. 자영업자의 위기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나가야 할 양극화 최전선에 있는 문제이다"며 "각자도생의 삶에서 공동체적 삶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우정의 시대로 거대한 전환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소상공인 부담제로 결제서비스가 다른 지역까지 확장되길 바란다"며 "시는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