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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내년부터 은행이나 카드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조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을 내놨다. 다음은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 일문일답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맞춤형 금융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핀테크회사를 육성하겠다는 취지인가.

"마이데이터 산업의 궁극적 취지는 금융회사와 제휴를 하는 핀테크업체들에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부여해서 4가지 유형으로 나눠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핀테크 산업의 개인정보활용 방법에는 정보보안의 취약성도 있지만 사고발생시 책임문제가 명확치 않은 상황이다.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은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공급자 위주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마이데이터산업을 통해 비교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면 핀테크 업체, 금융회사 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이 될 것이다."

-미국을 롤모델로 하고 있는데 은행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우리가 가져갈수 있는 건가.

"본인이 개인정보 이동권을 금융회사를 요구하게되면, 금융회사가 관련업체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개인정보가 법리적인 기반 위에서 이동하게한다. 본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정보는 이동하지 않는다."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행사하는 방법에서 구체적인 절차는.

"금융상품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업체가 있다. 뱅크샐러드와 토스 앱 등이다. 이들은 고객의 인증정보를 앱이 다운받아서 요구를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스크린 스크래핑에서 정보보호나 보안측면에서 정부나 유럽연합 모두 문제가 많다는 인식이 있다. 이 방식은 정보가 업체에 계속 남기 때문이다. 이에 암호화해서 API 표준화 방식을 구상 중이다. 다만 금융회사는 고객 데이터를 넘겨주려면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해서 처리해야 한다."

-각종 신용정보에 의무들이 부과돼 있나.

"상시 감독체계가 돼 있어 감독원이 수시로 체크리스트 70여개 항목을 부과해서 문제가 되있는 부분은 감독원이 검사를 하게 돼 있다. 본인 신용정보관리라는 것이 신용정보법에 넣어 자본금 규모나 업무자체도 신설을 해야한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하반기에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인정보가 암암리에 팔리고 있는데, 마이데이터는 정보가 유출되고 이러부분은 걱정할 필요 없나.

"현재 본인의 동의와 관련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것이다. 이같은 개인정보이동권이 기존의 방식(단순한 동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금융회사에서 업체로 옮기는 것)보다는 개인정보 보안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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